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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상품 계약약관

렌탈상품 계약약관은 렌탈고객에게 계약과 동시에 서면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약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렌탈회사렌탈고객은 약관을 준수하며 비지니스 파트너 역활을 다합니다.

임차인(이하렌탈고객이라 합니다)은 렌탈회사 카피박스(신화통상)(이하 렌탈회사라 합니다)와 앞면 기재의 내용에 의한 렌탈[임대차]계약(이하렌탈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조항을 계약자 상호간에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렌탈회사렌탈고객이 보관합니다.

[제1조] 렌탈계약의 성립 시점 및 렌탈물건
  1.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하며, 렌탈회사렌탈고객에게 본 계약서 앞면 렌탈계약 조건표 기재의 렌탈 물건을 임대하며, 렌탈고객은 이를 임차하고 렌탈회사에 렌탈료를 지급합니다.
  2. 렌탈물건의 소유권은 렌탈회사에게 있으며, 렌탈고객은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또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정한 요금을 렌탈회사에게 지급합니다.
  3. 렌탈고객은 렌탈물건에 대한 렌탈회사의 전적인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조] 렌탈계약 개시 및 의무사용기간
  1. 렌탈회사렌탈고객에게 렌탈물건을 인도, 설치일로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렌탈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렌탈회사렌탈고객에게 물건을 공급 및 설치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 일자부터 렌탈기간이 개시됩니다.
  3. 본 렌탈계약은 약정기간이 있는 상품이며, 렌탈회사의 렌탈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4. 의무사용기간은 앞면 렌탈기간이며, 의무사용기간의 계산은 불입회차 기준으로 합니다.
  5. 의무사용기간 전에 중도해지시 제7조에 의거하여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제3조] 렌탈물건의 설치 및 인도/인수
  1. 렌탈회사렌탈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서로 설치일자를 협의하여 렌탈물건을 인도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합니다. 다만, 실제 렌탈물건을 렌탈고객에게 인도 및 설치, 설치 이후 철거 등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렌탈회사 또는 렌탈회사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행합니다.
  2. 렌탈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렌탈물건이 이전 설치되거나, 중도해지로 반품될 경우 렌탈회사에 통보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배송 및 설치비용은 렌탈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렌탈고객은 렌탈물건을 인수 및 설치 완료 후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며, 이때 렌탈물건의 상태,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렌탈고객의 월렌탈료 지급의무는 설치확인후 렌탈고객 또는 렌탈고객의 적법한 대리인 / 수임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시점부터 개시됩니다.
  5. 통상적인 설치비용이 아닌 추가비용 발생시 렌탈고객이 부담합니다.

[제4조] 렌탈계약의 철회
  1. 렌탈고객은 렌탈물건의 설치 후에는 렌탈물건의 특성상(상품가치의 현저한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및 관련법률에 정한 정 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렌탈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렌탈물건이 멸실, 훼손 또는 분실, 완전 파손된 경우에는 제13조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3. 렌탈물건이 멸실, 분실, 완전 파손된 경우에도 렌탈 계약은 당연 종료되지 않으며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렌탈고객렌탈회사에게 렌탈물건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 비용을 지급하면 렌탈회사렌탈고객이 렌탈하였던 상품과 동일 수준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렌탈물건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하여 렌탈고객이 렌탈물건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발생하였더라도 렌탈회사의 렌탈료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렌탈고객은 렌탈물건의 내용이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이행된 경우에는 렌탈물건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 하는 기간내에 계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5.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렌탈회사에 발송하여 계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여야 하고 위 방법에 의한 의사표시가 렌탈회사에 도달한 날로부터 위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5조] 렌탈물건의 사용, 보관 및 유지, 관리의무
  1. 렌탈고객은 렌탈물건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 보관, 관리해야 합니다.
  2. 렌탈회사는 렌탈상품에 대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 책임을 가집니다.
  3. 렌탈고객은 렌탈물건을 계약서에 기재된 설치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로 이전(이사 등 주소지 변동사유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렌탈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동의(통지)를 해태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렌탈고객이 부담하며 렌탈 이용자 또는 렌탈고객의 요청을 받는 제3자의 이전 설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및 비용은 렌탈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4. 렌탈고객은 사전에 렌탈회사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가) 렌탈물건을 계약서 앞면 렌탈계약 조건표 기재의 설치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하는 행위
    나) 렌탈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다) 렌탈물건에 부착된 렌탈회사의 소유권표지, 교정표지 등을 제거, 파손하는 행위
    라) 렌탈물건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렌탈회사의 전적인 소유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마) 렌탈물건에 다른 렌탈물건을 부착시키거나 일부를 제거하거나 혹은 교체 혹은 개조하는 등 렌탈물건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6. 렌탈회사렌탈고객과의 계약기간중 렌탈상품의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렌탈회사의 책임하에 자주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에 대한 소정의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하고 렌탈고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 제6항에 기재된 소모품을 교환 또는 일부 부품의 수리 교환들을 실시하여 렌탈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합니다.
  7. 소모품: 잉크 또는 토너, 현상제, 기타부품

[제6조] 렌탈계약의 해지
  1. 렌탈회사가 렌탈물건의 하자보수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 렌탈회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렌탈고객은 상당한 기간(30일)을 정하여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후에도 렌탈회사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렌탈고객은 렌탈물건 반납을 조건으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렌탈물건 반납시 렌탈회사에 요청한 하자보수 이외의 훼손, 분실은 제12조 제1항의 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렌탈고객은 제6조 제1항 이외의 경우에도 임의로 렌탈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렌탈계약의 해지는 렌탈고객이 계약 철회 및 계약해지요청서를 작성하여 배달증명이나 내용증명으로 렌탈회사에 발송하여야 하며 렌탈회사렌탈고객로부터 위 방법에 의한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단, 렌탈고객은 계약해지요청서 발송일 전에 렌탈 물건(그 구성품 전부)을 반납하고 사용일(발송일)까지 렌탈료(연체 렌탈료, 연체이자 포함), 제7조의 위약금을 완납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렌탈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렌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가) 렌탈고객이 통산하여 2개월 이상 분에 해당하는 월렌탈료{추가사용기간의 렌탈료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연체하는 경우
    나) 렌탈고객이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의 의무를 위배하는 경우
    다) 렌탈고객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렌탈계약이 해지된 경우 렌탈고객은 해지 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 렌탈료를 렌탈회사에게 지급합니다.
  6. 제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렌탈고객렌탈회사에게 렌탈물건을 반납하고 반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 렌탈료 및 제7조에 규정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7조] 위약금 발생 및 산정방식
  1. 약정기간전 계약해지로 렌탈물건을 반납할 경우
  2. 렌탈계약 해지시 렌탈고객은 렌탈물건 반납을 포함하여 제4조 제2항의 사유가 있을시 해당비용, 연체렌탈료, 설치비, 철거비 등을 렌탈회사가 정한 계좌로 즉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입시 지급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위약금 산정기준: (의무사용기간 남은 렌탈료) X 20%
    나) 설치비, 철거비: 10만원
  3. 약정기간 도래로 인한 계약이 종료될 경우
  4. 렌탈회사렌탈고객에게 렌탈장비를 회수하고 계약시 받은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단, 제13조 제1항에 의거된 내용에 해당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제8조] 렌탈료 청구
  1. 렌탈고객렌탈회사에게 본 계약서 앞면 렌탈계약 조건표 기재의 월정 렌탈료를 납입일, 납부방법에 따라 납입하기로 하고, 렌탈료 지급의무는 매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렌탈회사는 매월 1개월분 렌탈료를 납입일자에 청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전월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미납금액을 포함하여 당월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렌탈고객이 납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희망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렌탈회사의 고객상담부서(콜센타)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전달하여야 합니다.
  3. 렌탈고객은 월렌탈료가 연체될 경우 빠른 시일 내 렌탈회사에 해당 렌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렌탈료가 연체될 경우 렌탈 회사는 해당 렌탈료의 연체를 이유로 렌탈고객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할 수 있으며 추심을 위하여 전화, 방문, 방문고지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렌탈고객은 동의합니다.
  4. 선납금의 경우 설치 전 입금을 원칙으로하며, 반품시 반환되지 않습니다.(출고전 취소시 100% 환불)

[제9조] 추가렌탈료 초과 기본매수 산정 및 청구
  1. 계약당시 정한 렌탈요금제의 기본매수를 초과할시 렌탈 추가료가 발생합니다.
  2. 추가요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작성 매수는 렌탈상품의 초기 카운터 수치로부터 계산합니다.
  3. 렌탈회사는 원칙적으로 월1회 렌탈고객을 방문하여 미터 확인표에 수치를 확인하고 이것을 기초로하여 렌탈 추가요금을 제9조 제4항의 가격을 근거로하여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4. 추가매수 과금: 흑백 장당 10원, 칼라 장당 100원
  5. 다음의 경우에는 렌탈요금 감액 조치하기로 합니다.
  6. 가. 렌탈회사의 기술자가 점검등으로 카운터가 가산된 경우 : 가산된 카운터 공제
    나. 불량 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카운터는 일괄적으로 총 카운터 매수에서 렌탈회사에서 차감합니다.

[제10조] 연체이자
  1. 렌탈고객이 약정일에 월렌탈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월렌탈료에 대하여 연체일로보터 납입일까지연 24%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렌탈회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에 연체 렌탈료의 계산은 일할로 합니다.
  2.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른 금리변동이 상당한 경우에는 렌탈회사는 제10조 제1항의 지연 손해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렌탈회사가 이에 따라 지연 손해금율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소에 게시합니다. 단, 렌탈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통지합니다.

[제11조] 채권추심 이관
  1. 렌탈고객이 납입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발생된 렌탈료, 위약금, 기한이익상실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미납이 있을 경우 렌탈회사는 신용정보업체로 채권추심의뢰를 할 수 있으며, 렌탈고객은 이에대하여 이의를 제기할수없습니다.

[제12조] 신용카드 및 CMS(자동결제)
    렌탈고객은 월 렌탈료 납입과 관련하여 렌탈[임대차]조건표상에 납입방법을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등 자동결제 신청할 경우, 아래의 자동이체 약관에 동의하며 준수합니다.
  1. 매월 렌탈회사에게 납입해야 할 렌탈료를 앞면에 기재된 결제정보로 렌탈고객이 지정 승인일에 승인 납부합니다.
  2.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잔액이 납기일 현재 렌탈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렌탈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렌탈고객의 과실없이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아니 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3. 렌탈료 미납 시 렌탈회사은 언제든지 미납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렌탈고객의 요청시 지정계좌 이외의 렌탈고객 명의의 계좌에서도 렌탈고객가 서명동의하거나 녹취 동의시 이체의뢰 및 출금할 수 있습니다.
  4. 렌탈고객는 자동이체 정보가 변경되는 즉시 렌탈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 통보시 그 책임은 렌탈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3조] 수리비 등 청구기준
  1. 계약기간 내에 렌탈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렌탈물건이 멸실, 훼손, 분실, 완전 파손, 압류시 렌탈회사에게 렌탈물건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수리비용 및 대체 구입비용은 렌탈회사가 통상적인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렌탈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고장난 경우에는 렌탈고객렌탈회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요청 할 수 있으며 제5조 제5항에 기재된 소모품을 교체하여 드립니다, 렌탈고객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렌탈물건의 고장, 훼손의 경우에는 렌탈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렌탈회사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하며 이경우 렌탈고객렌탈회사에게 렌탈물건의 수리비용 또는 대체 구입 비용을 지급합니다. 비용은 부품별 소비자 가액과 수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렌탈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렌탈물건의 수리를 요청한 경우 수리비 및 출장비가 청구됩니다.

[제14조] 렌탈물건 회수 및 처분 동의
  1. 제6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렌탈고객은 렌탈물건에 대한 렌탈회사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렌탈회사가 방문/회수 함을 동의 하고 임의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최대한 이에 협조한다.
  2. 렌탈계약자는 렌탈물건 반납전에 렌탈계약자가 렌탈물건에 임의로 설치한 액세서리, S/W 및 기타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렌탈고객의 책임으로 완전한 삭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반납이후 렌탈회사의 임의처분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최대한 협조합니다.

[제15조]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렌탈회사는 계약 체결시 이 약관을 렌탈고객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렌탈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렌탈물건의 종류, 인도(설치)시기 및 장소, 의무사용기간 등 기타 계약사항
  2. 렌탈물건의 주변기기 및 부품 교환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렌탈고객이 부담하는 렌탈료 등 기타 비용과 그 지급시기, 방법 및 반환요건 등 제4조 내지 제9조에 정한 사항

[제16조] 렌탈보증금
  1. 렌탈상품의 경우 렌탈회사에서 각 상품마다 정한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최초1회 받고 있습니다.
  2. 보증금은 렌탈기간 도래시 렌탈회사가 렌탈고객에게 반환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몰수처리가 됩니다.

[제17조] 분쟁의 처리 및 관할 법원
  1. 렌탈고객 피해보상, 상품 불만, 분쟁처리에 관해서는 카피박스(1533-4438)에 문의하여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계약(약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필요할 경우 렌탈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8조] 기타
  1. 이 계약(약관)은 렌탈회사의 경영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렌탈고객에게 사전 공지(계약서 체결시 계약서에 명시한 이메일, 핸드폰 문자서비스 등)를 통하여 안내 한 후 통보일로부터 최소 1개월이 지난 후 적용됩니다.
  2. 본 계약(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렌탈회사렌탈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거래 관행에 의합니다.

[제19조] A/S 및 유지관리
  1. 렌탈회사렌탈고객이 월 렌탈료를 약정 납기일 내에 납입하면 렌탈고객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서비스와 제품에 표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렌탈 계약 기간 중 렌탈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훼손된 경우에는 렌탈고객은 자신의 비용으로 렌탈회사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렌탈상품의 상태유지와 부품정비 및 교체는 렌탈회사가 책임을 지며 제5조 제5항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2개월 연체초과 된 렌탈고객은 관리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체료를 입금하였을 때 관리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